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판단 및 개발부담금ㆍ기부채납도로 건설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7
양도소득세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며,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내용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 과세 시 양도하는 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는 도로의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의하여 당해 양도토지에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d;a.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도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입한 주택조합이 불법 직장주택조합으로 판명됨에 따라, 조합인가가 취소되어, 무자격자로 되었으나 건물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주를 하였습니다. 조합측에서 1992년05월에 각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별 분할 등기를 하였습니다. ○ 금번,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조합원 교체가 가능 함에 따라, 빌린 사람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본인이 조합 가입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본인의 명의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토지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 사실 명의만 교체된 것이지, 양자간의 거래를 한 것은 아닙니다. 무자격자로 판정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명의만 변경할 뿐입니다. ○ 양도소득세는 실거래에 의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납입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조합측에서 사업승인 조건으로 약 1700여평을 기부체납 하였으며, 개발부담금도 납부 하였습니다.(조합원 408명, 각 개인 토지지분은 11평입니다) ○ 이것들도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