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6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올해 07월 0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임
[회신] 1.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올해 07월 01일부터 시 행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의 적용대상으로서, 실명화 등기절차에 대하여는 관련부서(법무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2. 다만, 부동산 실명법에서의 조세부과에 대한 특례는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으로서 그 가액 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관련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또한, 명의신탁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국세기본법 제25조의 2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처형에게 땅을 사서 집을 지어 달라고 돈을 마꼈습니다. 그런데 처형의 명의로 땅을 등기하고 주택도 처형의 명의로 허가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7년간 이집에서 살고 있는데 부동산 실명제를 하라고 해서 처형에게 의논하니 1990년에 처형남편(동서) 명의의 집을 샀다고 합니다. 신탁해지에 의한 등기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는데 몰라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 실명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