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 청산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증가된 면적부분만은 토지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이 청산된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증가된 면적부분만은 토지의 취득으로 보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신도시 375가구 ○○번지 단독주택용지 247㎡를 분양대금 12,765,207원에 1986.03.26일자로 ○○공사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1986.05.25일 1,940,207원의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후 구획정리가 1989.04.01일자로 완료되어 확정지번이 ○○시 ○○동 ○○번지 247.2㎡로 되면서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가 (1989.04.01-1991.06.12) 면적증가 부분(0.2㎡)에 대한 분양대금 정산금 10,336원을 1991.05.31자에 추가로 납부완료하였고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1.06.13일 하였는바(소유권이전 원인일 1991.05.31. 접수일 1991.06.13)취득일자는 어느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