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대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6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이루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이루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귀하의 부의 세대가 다른 세대인 경우로서 귀하의 세대가 국내의 1주택을 소유하면서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부친은 타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10여년전에 취득한 부동산을(가옥)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