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ㆍ건물로서 1984.12.31이전에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0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문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 2. 그러나, 1997.01.01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비과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지분이 가장크지 아니한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여부.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크지 아니한 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하여 해석이 불확실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