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적정리 작업의 오류로 인하여 지적이 바뀐 경우로서 정당한 지적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교환 등기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가려지는 것임
전 문
[회신]
1. 창원시 관리 58344-1362(1997.12.08)호와 관련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적정리작업의 오류로 인하여 지적이 바뀐 경우로서 정당한 지적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교환등기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가려지는 것.
1. 질의내용 요약
가. 창원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인 지귀이주단지 구획정리 원할한 사업(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을 위하여 가지번(블럭・노트)을 부여 구획정리 완료(1987.12.30)후 지적법에 따라 지귀이주단지 105B 91L가 창원시 ○○동 ○○번지로 105B 20L가 ○○동 ○○번지로 신지번이 정하여짐.
나. 준공후 이전등기를 위한 매도증서발급(한국수자원공사) 및 등기신청 과정에서 사실상 소유권이 바뀐 것으로 105B 19L 분양자는 ○○번지로, 105B 20L 분양자는 ○○번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다. 위와 같은 경위로 현재 건축물 위치와 지적도상의 위치가 상이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지적법상 지번정정을 불가하여 해경방법에 애로가 있어 위와 같은 경우에 교환등기할 경우 국세부과여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