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1.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 단서 규정에 따라서 그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이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봄.
2.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3. 또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토지등급은 같은법 기본통칙 2-7-14...23에 따라서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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