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그 부담부 증여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6
국내에 1주택을 가진 부가 그 주택을 세대가 다른 자에게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그 부담부 증여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한 후의 부는 소득세법상 무주택자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 1과 2에 대하여 : 국내에 1주택을 가진 부가 그 주택을 세대가 다른 자에게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그 부담부 증여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증여한 후의 부는 소득세법상 무주택자에 해당함. 2. 귀 질의 3에 대하여 : 형이 동생에게 또는 장인이 사위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3. 귀 질의 4에 대하여 :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서, 1994.01.01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1993.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4. 귀 질의 5에 대하여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 [ 회 신 ] | |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대금수수 관련증빙 등)을 갖추어 양도자가 주소지 세무서에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함. 5. 귀 질의 6과 7ㆍ8 및 13에 대하여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8년 이 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그 농지의 소유기간 중에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때의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에 따른 농지세 과세 대상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그 감면종합한도는 같은법 제1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5.01.01이후에 양도하는 농지부터 3억원까지만 감면됨. 6. 귀 질의 9에 대하여 :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 에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7. 귀 질의 10과 11에 대하여 :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의 건물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도 포함됨. 8. 귀 질의 12에 대하여 :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 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 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9. 귀 질의 14와 15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개 정분 제151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부칙 제16조 제3항 · 제8항 규정을 각각 참조. |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