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은 주거용으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의미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6
주택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그 부속 시설물로서, 그 용도가 주거용인 것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규정에서의 “주택”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그 부속 시설물로서, 그 용도가 주거용인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7월 29일에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 하던중 면단위의 농촌지역에 폐농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한국전력의 검침표및 전기요금 고지서상 전기사용량이 전 혀없음) 폐농가는 1992년 이래로 사람이 거주한적이 없으며 실질적으로는 주택이라고 할수 없는 형편이며 다만 등기부등본상에서만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폐농가를 등기부등본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할때 본인이 1989년부터 소유하던 주택의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의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예문중에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질의합니다. 가.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등기부등본상에 주택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할수 없는 상태의 것이라면 소득세법상의 주택으로 볼수 없는 것이며 1989년 07월부터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는 것이다. \ 나. 폐농가라 할지라도 주택의 골격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종전의 주택양도 시점 이전에 폐농가를 멸실하고 등기부등본까지 멸실로 정리하 여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하기전에 폐농가를 철거하면 등기부등본의 멸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