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거주자도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34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친정 아버님께서 해외이민(전가족이민)을 하셨는데, 재산을 정리하시던 중 옛날부터 내려오던 야산을 파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가족이민의 경우 이민자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 참고로 이민 가신지는 3년 반이 되었고 그동안 내놓았으나 매매가 안되었던 해당 임야는 이번 가을에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가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34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