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 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지 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2. 또한,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등기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으로 부동산이 이전된 내용을 조사하여 위 “1”ㆍ“2”에 따라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나대지, 잡종지)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에서 허가를 제출후 “갑”(매도인)과 “을”(매수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아래 조건으로 소유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허가 지연으로 등기는 미필한 상태로 등기부상 채권 보전상 가처분 조치 되었음
나. 단서 사항에 소비 대차 약정으로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할 수 있다.
(1) 회시 희망사항
(가) 토지 거래 기관에서 적법한 허가를 득한 행위 아니라 양도 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유보된다.
(나) 대금 수수가 종료되었기 양도로 인정되기에 납세의무가 있다.
다. 위 회시 희망사항중 과세 의무가 발생하였을시기를
(1) 매매대금에 잔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본다.
(2) 매매허가 필한후 가처분 조치 말소와 동시 등기부상 등기내용중
(가) 원인 날자
(나) 접수일시
(다) 등기필 확인일중 어느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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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