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45조 및 같은법시 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
2.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매입세액으로 세액공제받지아니 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부동산을 1995.08월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내10.25까지 자진 신고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부가가치세 재고납부세액의 필요경비산입여부
(1) 질의자(도급인)는 1990.10.08부터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같은해 11.21에 송파세무서로부터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공사준공일인 1991.09.26까지 4회에 걸쳐 건물공사도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47,786,848원을 송파세무서에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여 이를 환급받고 그후에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2) 그런데 송파세무서장은 1993.06.16에 질의자의 최초의 과세기간인 1991.10.0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건물임대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에 규정한 기준 공급대가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1992.07.01부터 1993.06.30까지 과세특례자로 납부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임)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부과하였으므로 질의인은 1993.12.31에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3) 이로 인하여
(가) 당초 환급세액 147.786.848원과
(나) 1992.07.01부터 1993.06.30까지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후에도 일반과세자로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중 과세특례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4,808,158원이 있는 바
이들 금액은
소득세법 제48조
8의 그 단서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나. 도급금액에 대한 연체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질의자(도급인)은 위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수급인과 사이에 계약된 공사도급금액을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그 연체금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에 따라 1994.06.30에 도급금액을 완제한 후 1995.06.19에 연체이자 청구액 2,000만원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대법원 89누329호 1989.09.12 판결시 판시요지에 준거하여 이를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될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