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함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2. 명의산탁 자산을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하는 경우 정당한 명의산탁해지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그린벨트 지역의 농지로 1972.01.01 경 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을”이 매입하였으나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 본인(갑) 명의로 하였음) 1996.06까지 본인이 농사를 지으며 소유하고 있다가 1996년 부동산 실명전환 기간이라하여 실제소유자 “을”의 요구에 의하여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명의신탁 해지 행위가 애당초 취득당시 명의신탁 사실이 불확실하므로 명의신탁 해지 행위는 인정 안되고 일반적인 매매로 보고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실명전환 기간내에 전환한 부동산은 양도세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매입당시(1972.01.01)명의 신탁 관계서류가 불비 하다하여 실명전환을 인정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에 양도세를 내야한다면 저와같은 경우 소유권 이전토지에서 8년이상 살면서 실제로 농사를 지었으므로 양도세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매매 원인이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고 명의 신탁 해지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명의신탁 해지도 인정안되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도 볼 수 없다면 본인의 경우 세금을 내야만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