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물을 자진철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6
지상의 공장건물을 자진철거한 경우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건물을 자진철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 제161조 단서 규정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며, 지상의 공장건물을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건물을 자진철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2. 또한, 새로이 건설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이면서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30%(5년이상 보유한 토지인 경우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 회 신 ] | | 3. 귀 질의 다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비상장주식 외의 자산에서 1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함. |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 (1) 1984년 10월 18일 공장용지 : 1831㎡ (2) 1990년 07월 08일 공장건물 : 441.48㎡ (3) 1992년 06월 23일 대지 : 351㎡ 나. 분할 : 1994년 05월 12일 (1) 공장용지 : 1831.2㎡ (가) 1111.2㎡분할되어 본인 다세대 신축 (나) 720㎡분할되어 법인에게 양도 (2) 대지 : 351㎡ (가) 175.5㎡분할되어 본인 다세대 신축 (나) 175.5㎡분할되어 법인에게 양도 나. 양도 (1) 1994년 06월 29일 공장용지 : 720㎡ (2) 1994년 05월 25일 대지 : 175㎡ (3) 공장건물 철거한 후 토지만 법인에게 양도 [질의] 가. 상기 내용일 경우 공장용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 여부 나. 상기 공장용지에 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했을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다. 1과세기관중에 2년미만 양도자산이 양도차손이고 2년이상 양도자산이 양도차익일 경우 합산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