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할 날이 되는 것.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니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고양시 일산 신도시에 47평형 아파트를 1992년도에 분양 받았습니다. 질의사항은 1995년 04월 중순경 아파트 잔금을 지불하고 05월 중순경 이사(주민등록상전입날자)하였습니다. 요컨대 04월 잔금일과 05월경 주민등록 전입날 2가지의 가운데 양도세 기준일을 어떠한 것으로 부가하는지 여부질의 (1998년 04.05월 이후는 거주 3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