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면적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6
거주자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회신] 1.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2. 또한 당해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계가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시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금번에 공장을 김해 또는 경주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여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현재의 공장부지(지목:대지)에는 국민주택규모의 APT를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개인의 경우 국민주택용지의 양도에 있어서 조감법 제66조의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조감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할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통칙 2-16-7...62에 의하면 건축물 철거 및 멸실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에 의하면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장기간 공장용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할 경우 상기 규정들을 종합해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설) - 국민주택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선택적으로 한가지만 적용할 수 있다. (을설) - 국민주택용지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감면과 함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의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