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때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때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은 처와 함께 살고 있으며 처명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내에 남편인 갑소유 1세대 1주택(3년이상보유)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요약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남편과 무주택인 부인이 함께 살다가 (3년이상 보유한 경우임) 부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내에 남편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임 -> 결국 주택의 취득과 양도를 세대단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세대단위가 아니고 세대원 개인별로 보는지가 쟁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