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6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 2.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 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이 됨. 3. 귀 문의 경우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1994.01.01이후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1억원 까지 감면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부 고시 제774호 (1992.12.31)로 개발계획 승인된 ○○시 ○○지구에 편입된 부동산(전, 급, 임야)에 대하여 ○○공사와 공공용지 협의요청 매매로 인하여 매도되었을 경우, 개발공공기관에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