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7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여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된 경우의 그 주택의 부수 토지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2.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소유권보존 등기가 않된 경우의 그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시행령 제154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중 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만이 국가에 수용이 되었고 양도일 현재에 토지는 등기가 되었으나 주택은 등기가 되지 않았을 때 수용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미등기 양도자산의 비과세・감면의 배제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