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주택을 건설시 토지가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6
주택조합이나 사원용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조합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주택조합이나 사원용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따라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조합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조합원 주택(아파트)을 건축할 경우, 별첨과 같은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와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