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재개발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시행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도시재개발구역 밖의 토지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함)안의 토지 등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기본계획의 승인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 것이나, 도시재개발구역박의 토지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조합은 별첨과 같이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1997.02.18 관리 처분인가를 받아 건축시설물을 분양하고
도시계획법 제29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28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2-2호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및 제2조제2항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장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조의 “조합정관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2-2호. 제30조 제4항. 제27조에 의해 청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 청산토지에 대한 조합소유권등기이전과 관련하여 1997.01.0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양도세신고 확인서첨부 절차와 관련 세무서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도인(청산받는자)이 신고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재개발사업이란 특성상 조합에 매도자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은 구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유무관계를 질의
가. 지구내 나대지 토지(분양제외 나대지 토지)
나. 사업시행전 동인의 소유로 건축물과 함께 공유했던 토지로 사업시행인가 경계선확정으로 인해 분할되어 지구와 잔여토지 손실보상토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구역 제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