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최종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당시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때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2)에 대하여는 1세대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최종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때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4)의 경우 1세대가 1주택 소유 상태에서 상속으로 2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3번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첫번째 부터 3번째 사이에 또다른 주택의 취득ㆍ양도와 관계없이 위 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 귀 문 5)에 대하여는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갖추어 세무사 등과 의논함으로써 귀하에게 가장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있을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사례
(1) 1982년 12월 아파트 1채 취득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982년 12월 입주후 계속 거주하고 있음
(2) 1993년 03월 06일 상속으로 주택지분 취득(부친사망으로 인함)
○○ ○○군 ○○면 ○○리 ○○번지
건물 대지 5/7지분 등기함
(3) 1994년 12월 05일 단독주택 취득, 1995년 01월 16일 양도함
1984년 04월 04일 미등기 농가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 1994년 12월 등기후 양도한 것임
○○시 ○○구 ○○동 ○○번지
(4) 1995년 05월 아파트 1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함
○○시 ○○동 ○○번지 ○○단지 ○○아파트 ○○호
1994년 10월 14일 준공필
나. 질의사항
(1) 위의 경우 ○○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아파트로 1995년 10월 14일 이전까지 이사 하려고 하는데 1가구 3주택인 현재 ○○동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의 상속지분주택과 ○○동 아파트를 매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제일 나중에 ○○동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기준시가 100만원 상당) ○○의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여부
(4) 이미 양도한 ○○시 ○○구 주택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가정했을때 ○○동 아파트, ○○ 상속주택, ○○동 아파트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주택이 있는지 여부
(5) 위 주택을 어떤 순서로 양도하여야 가장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