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정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3. 귀 질의의 경우 1989.01.01현재의 등급가액이 1990.08.30 현재의 시가 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6.05,01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그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선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
・양도토지의 1990.01.01을 기준한 개별공시지가 \395,000
・양도토지의 연도별 시가표준액
1986.01.01 1987.01.01 1989.01.01 1990.01.01 199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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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 29,000 35,300 0 38,900
○ 일설산식
25,100
395,000 X ────────────
35,300 + 29,000 ÷ 2
○ 이설산식
25,100
395,000 X ────────────
35,300 + 35,100 ÷ 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