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
2. 이때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의 경계선이 곡선으로 되어 있어 건축에 만은 부용가치 없는 공지 발생
나. 특수법인 축협은 예산이 한게가 있어 여유있는 토지 매입이 불가한 점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꼭 필요한 경계선을 설정 쌍방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때 발생한 교환잔여 토지에 대해서만 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 질의
가. 교환하고 잔여토지 (대금받은 분)에 대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는지
나. 교환토자 및 잔여토지(대금 받은 분) 합한 전체를 양도세 신고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