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불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불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제비용을 공제한 후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는 바, 본인은 금번 처분한 재산을 취득시 계약에 의하여 대금의 납부기한을 지체한 경우 이에 대한 일정율의 연체료를 납부하기로 계약하고,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이에 대한 약정세율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연체료를 행정관청인 안산시청에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고, 또한 대법원1부 89누329(1989.09.12)의 판례에 근거하여 본 연체료는 취득가액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오나 관할 세무서인 전주세무서에서는 본 연체료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본 사항에 대하여 귀청의 법적인 해석 및 의견을 요청합니다.
○ 혹, 본 사항에 대하여 1989.09.12일 이후 1992.08.25(양도일/과세기준일)이전에 번복된 판결이 있거나 또는 소득세법의 개정이 있으면 본 자료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