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이혼위자료의 명목으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등기 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이혼위자료의 명목으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등기 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갑)은 1994년02월 아파트를 취득 거주하다가, 1997년 03월 (갑)은(을)과 이혼하게 된다. 이에(갑)은 위자료 명목으로(을)에게 아파트를 1997년 04월에 증여하게되고 이후(을)은 증여받은집을 1997년09월 양도하게된다. 하지만 (을)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와 보유기간계산의 의문이생겨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