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본인소유 토지상에 타인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6
양도일 현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 제외)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 제외)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지분 토지의 매입 및 양도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유지분 소유자 “갑”과 “을”(편의상 소유자를 “갑”, “을”로 표시함)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 공유지분 토지의 소유자 | “갑”과 “을” | | 토지의 공유지분율 | “갑”의 지분80/186 | | “을”의 지분 106/186 | | 공유지분 토지 취득일자 | “갑”은 1978.05.30 취득 | | “을”은 1983.02.10 취득 | | 공유지분 토지위에 건물(주택)신축일자 | 1985.03.10 | | 공유지분토지위의 건물소유자 | “을” | | 공유지분 토지 및 건물양도일자 | 1995.08.30 | ○ 특히 의문사항은 “을”의 소유건물이 공유지분 토지위에 있을때 건물소유권이 없는 “갑”의 지분율 양도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