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일 현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 제외)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 제외)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지분 토지의 매입 및 양도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유지분 소유자 “갑”과 “을”(편의상 소유자를 “갑”, “을”로 표시함)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 공유지분 토지의 소유자 | “갑”과 “을” |
| 토지의 공유지분율 | “갑”의 지분80/186 |
| “을”의 지분 106/186 |
| 공유지분 토지 취득일자 | “갑”은 1978.05.30 취득 |
| “을”은 1983.02.10 취득 |
| 공유지분 토지위에 건물(주택)신축일자 | 1985.03.10 |
| 공유지분토지위의 건물소유자 | “을” |
| 공유지분 토지 및 건물양도일자 | 1995.08.30 |
○ 특히 의문사항은 “을”의 소유건물이 공유지분 토지위에 있을때 건물소유권이 없는 “갑”의 지분율 양도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