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토지의 거래가 개인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개별공시 지가 없는 도로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토지의 거래가 개인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5년09월11일자 질의내용과 배경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공원,하천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의 규정으로 평가하도록 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익히 알고있었습니다.
(2) 관할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인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대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비교표를 기준시가 산정에 사용할수 있으나, 개인간 양도인 경우에는 동법률 제10조 제2항의 비교표를 인근지가에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 산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나. 재질의 사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비교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등)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뿐아니라 개인간 양도시에도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하는것인지 문의함.
다. 회신시 참고사항
재회신 내용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등)의 개인간 양도시에도 기준시가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지가공시및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비교표를 사용해야 하는것”이란 문구를 넣어주시면 동 회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보류되고 있는 기준시가 산정의 근거로 삼고자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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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