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그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그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6.12.31 개정되기전) 제155조 제1항내지 제3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4남매(2남2녀)중 막내로서 1988년04월01일 모친이 사망하여 모친명의의 아파트(13평 국민주택 이하 규모, 서울시 강남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분할 상속 (호주이며 장남인 큰오빠 4/13지분, 차남3/14지분, 언니1/13, 본인 4/13)받았지만 호주인 장님이 이전부터 모친을 부양하고 당해 아파트초기 구입비용 거의가 장남의 도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남이 상속재산의 소유 또는 매매 행위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았습니다.
나. 자의가 아닌 주택 공동 상속 후 본인은 1988년11월15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아파트 ○○동 ○○호 (16평형) 취득하였고 본인명의의 재산이라고는 이것뿐입니다.
다. 1995년 04월01일 상속주택에 살던 호주인 장남이 이를 매도하였고, 이때에 상속주택의 실제소유자가 아닌 본인에게도 상속지분에 대해 1가구2주택이 되어 양도세가 과세되는 지의 여부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