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 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양도자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적용할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교세 확장을 목적으로 ○○○사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주위의 극한 반발에 의해 목적을 달성못하고 다른 곳을 물색하던 중 양도하여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 비과세인지 과세가 되는지 여부 ○ 만일 과세가 된다면 어떤 종류의 세금이 어떤 세율로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