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양도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30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집이 재건축조합인가 받아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건설에 의하여 재건축되여 1997년 08월02일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사정에 따라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이며 매도하였을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알고저 질의 가. 1993년07월31일 저층아파트 매수입주 나. 1994년11월3일 재건축으로 멸실 다. 1997년08월02일 신축아파트 입주(재건축공사 완료) 라. 1997년10월25일 보존등기 하였음 마. ○○건설에서 건설 총 350세대 조합원 228세대 일반분양 122세대 ○ 질의사항 가. 가옥매수후 1년거주후 멸실, 재건축할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 공사완료입주 보존등기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나. 1년미만 거주 멸실 재건축 입주시 공사기간 포함하는지, 또한 양도세 비과세여부 다. 건물매입 비거주시 공사기간 포함여부 또한 양도세 비과세 여부 ※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