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정부가 그 양도차익이나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함에 있어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다음 산식에 의함
[회신]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정부가 그 양도차익이나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함에 있어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다음 산식에 의함.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0.9)×10100 2. 위 1.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대상이 되는 자산양도차익이나 세액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기한 까지 신고 또는 납부가 누락된 것이면 신고불성실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초 자진납분 자산양도차액예정 신고에 따라 자진납부 공제액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했는데 다시 세무서로부터 당초 A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이 착오 발급된 사실을 발견하고 추가납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자진납부공제액(100분의10)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나. 2차 추가분 공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개별공시지가가 착오 발급되었을 경우 추가 납부금액에 대한 자진신고공제(100분의10)는 받을 수 없는지 여부와 또한 이런 경우 가산금 및 가산세 여부는 어떠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