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주대책으로 특별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30
주택조합등 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문의 경우,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경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구소득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33호)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듣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제14083호)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사례와 같이 A직장주택조합 주택을 양도양도하는 경우에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항3호 규정의 부득이한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질의 ※ 질의인은 1984.05.01부터 현재까지 A직장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가. 1984.05.01 : A직장 서울본사 입사 나. 1989.04.07 : 서울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질의인이 가입된 A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음 다. 1989.05.01 : A직장 대구지점으로 인사이동 라. 1991.01.05 : 전세대원이 서울에서 대구로 거주지 이전 마. 1993.10.22 : 조합주택을 질의인 명으로 보존등기 라. 1994.02.02 : 위 조합주택 양도 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