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갈이하는 자녀등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주택의 양도일현재를 기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위1.의 내용에 따라 세대를 판정한 결과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자료(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의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의 부동산은 ○○시 ○○구 ○○동 ○○번지 (○○통 ○○반) (대지 164평방미터 건물 151평방미터)
○ 상기 건물의 최초 취득(신축)은 1983년 07월이며 소유자는 김○○(질의자이 부)입니다. 소유자였던 저의 아버님(김○○)께서는 1994년 12월 24일 병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별세하시기 전에 저의 어머님을 다소나마 위로하시기 위해 상기 부동산을 어머님의 명의의 증여로 이전 등기(1994년 12월 06일)하였습니다.
○ 상기 부동산을 어머님의 형편상 매매를 하고자 하는데 이때의 양도에 따른 세금 계산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어머님은 저와 같은 주소지(상기 부동산의 주소지)에서 생활하시며 저의 명의의 아파트가 1세대(현재 세를 놓았습니다) 있습니다. 이로 인한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해석도 질의합니다. 만약 1가구 2주택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으며, 저의들이 다른 주소지로 이사를 하여 세대를 분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또한 믿을 만한 설명인지, 그렇다면 세대를 분리해서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1가구 2주택이 해제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