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수한 토지를 쌍방 합의하에 채무 변제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30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거주하던 주택의 건물은 부소유이고, 그 부수 토지는 자 소유였으나, 부가 사망하여 그 자가 건물을 상속받은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 및 소유기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거주하던 주택의 건물은 부(父)소유이고, 그 부수 토지는 자(子)소유였으나, 부가 사망하여 그 자가 건물을 상속받은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각각 3년 및 5년 이내인 경우, 건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세대원이면서 토지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주택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다가 아버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토지, 건물(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양도시 거주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요건이 타당한지 여부 - 본인토지 취득시기 : 1990.04 - 아버님 건물취득시기 : 1979년 - 아버님 사망일자 : 1991.04 - 본인주택 상속등기 : 1993.10 - 양도일자 : 1994.09 (본인은 부모님 사망시까지 함께 거주한 세대원이면서 부모님도 사망시까지 상속주택 이외에는 없으며 1990.04부터 1994.09까지 3년 거주 해당 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