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거주자 및 그 동거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지 아니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다른목적의 건물에는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거주자 및 그 동거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지 아니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지하 대피소 23.51㎡, 1층 주택 108.93㎡ 2층 점포 105.93㎡, 3층 주택 92.22㎡, 4층 주택(다락) 44.07㎡의 건물을 1990.06.01 취득하여 1995.07.03 동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건물 전체 면적 374.66㎡중 1층 주택 108.93㎡, 2층 점포 105.93㎡는 임대하였으며, 본인은 3층, 4층 주택에서만 거주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때
가. 주택의 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지만 본인이 거주한 면적만 주택으로 보고, 임대한 주택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점포 및 임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