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채권자 대표자가 1인 명의로 경락받은 자산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의 적용대상으로서, 그 실명등기 절차에 대하여는 관련부서(법무부 등)의 문의 바람.
2. 다만,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조세부과에 대한 특례는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으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또한, 명의신탁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5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28번지 소재 임야 공유 면적 16165㎡중 약 350평을 채권자 대표였던 윤○○씨 이름으로 경락 받아 그동안 명의신탁 하였음. 이번에 이 임야를 본인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가. 위 경우 양도세를 물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현재 이 땅은 공원용지로 매매도 되지 않고 보상도 언제 나올지 모르며 70이 넘은 노인으로 동산, 부동산이 전혀 없습니다)
나. 토지실명제 유예 기간 중에는 명의신탁 해제를 위한 법적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실명 등기를 할 수는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실명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