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이때 주택과 주택이외의 다른목적의 건물의 구분은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하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경우 해당건물이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 ○○ 소재 대지 76㎡ 건물 46.28㎡의 주택을 1978.07월에 취득하여 다섯식구가 거주하다가 (주민등록 참조) 생계수단으로 음식점 영업을 얻기 위하여 본 주택을 1981.11월 근린시설로 변경(건축물대장 참조)하여 주택의 일부를 음식점으로 사용하였습니다.(주택구조상 총 건물면적 중 주거용은 5.5평이고 영업용은 마루포함 5평임)
가. 이러한 겸용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가족이 계속 거주 하였고 주거면적이 기타면적 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아니면 거주사실은 확인되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영업용에 사용되므로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