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법상의 공제 등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서 적용하는 것이며,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3. 갈은법상의 공제 등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서 적용하는 것이며 ,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약2천평에 대지에 17개가옥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종회장입니다. 그런데 17가옥에서 나오는 임차료를 수납하오나 그것가지고는 세금도 부족이어서 매각을 하고저 합니다.
○ 그래서 양도세 문제가있기에 질의
○ 종회명의로 등기되여있습니다. 종중 공유자산인데 공제헤택은 회원 전원이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회장 화나만 혜택을 받는건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