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시 일반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한 후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귀농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은 동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한후 일반주택의 양도일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귀농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회신으로 귀농주택 일주택 요건을 잘 알았는데 다만 귀농시점 시기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1995.01.0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로 되어있음으로 귀농시기 시점은 1994년도 이거나 1995년도 이거나 귀농주택 헤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서울집에서 3년이상 살다가 1983년도에 본적지로 귀농하여 현재까지 농사하고 있습니다. 1983년도에 귀농한것에 대하여 귀농 시점이 귀농주택 일주택 혜택요건에 지장없는지 귀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