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대가없이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30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은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한 후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귀농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ㆍ토지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매매특약에 따라서 잔금청산일 전에 다른 용도로 지목이 바뀐 경우에도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매도인이 1981.01.29 이후 소유하며 자경해 온 “답”을 1994.08.02에 매수한자 인바, (1) 농지(답)에 대한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8년 이상 자경농지임) (2) 농지(답)을 공장 용지로 지목 변경한 후 매도할 경우 또는 공장 용지로 지목 변경키 위하여 위 농지에 대해 사용 승락을 하고 농지 시세보다 더 비싸게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여부 및 그 기준여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