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그 부수토지의 변동없이 주택을 일부 증축한 후, 증축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거주 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의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I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그 부수토지의 변동없이 주택을 일부 증축한 후, 증축일로 부터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의 증축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위에 2층을 증축하고 1년후에 주택전부를 양도하였을 경우 증축한 주택부분을 기존의 1세대1주택에 포함하여 비과세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축한 주택부분도 비과세 처리한다.
- 증축한 부분의 보유기간의 계산도 재건축주택이 예와같이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에 증축부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증축부분도 비과세 처리함이 타당하다.
(을설)
- 증축한 부분은 과세처리 한다.
- 증축한 부분의 보유기간을 기존주택과 관계없이 증축이후 기간을 계산하여 5년미달이므로 증축한 부분은 과세처리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I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