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에 상속 개시되어 상속인 취득 시 상속주택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2
비과세요건 갖춘 1세대1주택을 일부 증축시 보유기간은 증축 전후기간을 통산함
[회신] 1. 거주자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취득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감면되는 것이며, 2. 그 감면신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시에, 소관세무서장이 적법한 감면 비율을 조사하여 감면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을이 갑의 토지 매입 계약 체결당시 을의 세무 상식 부족 등으로 감면신청서 상단 신청인라에는 을 사업자 등록번호인 고무인을 날인하고 하단 신청인 란에는 을 대표이사 고무인 및 직인을 날인한 후 신청인 란은 백지 상태로 갑에게 교부한 후 갑은 양도 소득세 예정 신고를 위하여 예정 신고 기간 내에 갑이 을에게 동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시 매매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율을 100% 적용 한다는 계약 당사자(을 회사, 부사장 및 상무)의 구도 약속에 따라(당시 입회자인 중개업자의 확인서 보관중) 매매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 비율 100%를 기재 양도 소득세 50%를 감면 받아 예정 신고를 이행 양도 소득세 납부를 완료한 바 있으나, ○ 그 후 을은 과세표준 예정 신고기간 3월 경과 후 갑에게 감면신청 내용 정정 사항에 대한 사전 사후에 아무런 통지함이 없이 매입 토지에 대한 면적 및 비율을 축소하여 수정 제출함에 따라 세무 당국에서는 을의 수정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인정 당초 신청분과 정정 신청분에 대한 차액을 추징한 것으로, ○ 이 경우 갑의 예정 신고 기간내의 신청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 소득세 납부 의무를 종료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을의 정정 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