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이 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해당되지 않는다면 취지 및 사유
나. 동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 관련 질의)
다.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 규정과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 “주택건설 사업자(주택건설 등록업자)”와의 상호 적용 관련 질의
-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등록 의무조항?)”
다만, 국가ㆍ지방 자치단체ㆍ○○공사와...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등록의무 면제 조항?)”으로 되어 있는 바, 국가ㆍ지방 자치단체ㆍ○○공사 및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의무대상이 아니고 면제 대상으로 해석한다면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도 주택건설 등록 절차를 완료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와 동일하게 양도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