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때의 기간계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1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당해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회신]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위 요건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은 직원들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직원주택조합으로서 700명의 당사 직원을 조합원으로 1988년에 설립하였습니다. 당 조합은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조합 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 권리의무, 재산 및 부채의 부담행위, 임원에 대한 규정, 조합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의 분배방법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자산 및 부채는 조합원앞 균등하게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익 및 손실은 균등하게 배분또는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법인격없는 단체에 있어서, 당 직원주택조합이 공동주택부지로 확보하였던 토지를 매각하였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1 거주자로 보아 과세되는지. 공동사업으로 보아 조합원 앞으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과세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