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함.
2. 이 경우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지하실 면적은 제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려고 합니다. 의문점은 국민주택 규모 주택 판정에 있어 보일러 실로 사용한 지층 면적과 1층 면적을 합하여 85㎡가 초과되지 아니하여야 국민주택규모로 보는지 또는 보일러실 사용면적은 제외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 구조 | 주용도 | 면적 |
| 지층 | 1층 | 계 |
| 연와조 세멘 나즙 | 주택 | 27.97㎡ | 84.89㎡ | 112.86㎡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규칙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