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 신고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칠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 가(개 별공시 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 이 며 ,
2.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혹정신교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신고하거 나 소득세 법시 헝 령 계170조 계4항 제2호 규정 의 거 래 인 경우011만 실 지 거 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현황설명]
○○○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A)가 도시계획에 의거 후면 도로개설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의 일부(B)가 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
도로편입을 위한 공부상 분할은 1993.08.25이며 1994.03.23 수용되었습니다.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가액 평가시 모번지(A)의 개별공시지가(1,070,000원/㎡)와 무관하게 분필된 B번지 상태에서 평가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였기에 재결 통하여 재심의를 구하였으나 모번지(A)와는 관계없이 한 분필된 상태(후면에 위치한 상태)에서 평가한 금액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어 507,965/㎡으로 1994.03.23 수용된 사실이 있습니다.
[질의사항]
도로로 편입된 B토지의 양도 공시지가 적용에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편입된 도로(B)의 양도 공시지가를 분할전 모번지(A)의 1993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
(을설)
- 편입된 도로(B)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에 의거 분할하여 평가한 금액을 적용, 양도된 토지이므로 1993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편입당시 조건이 유사한 인접지번 (C)의 1993년 공시지가를 양도 공시지가로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