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소유관계를 조사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소유관계를 조사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재직한바 있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던바 본인이 퇴직이후 회사 부도로 인하여 본 부동산이 법원에서 공개 경매되어 제 3자에게 낙찰되어 명의 이전 되기전일 경우
나. 실명제 신고 규정에 의해 회사명의로 변경시 양도소득세가 본인에게 면탈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