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1
도시재개발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지구내의 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 규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아파트 중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건축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현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으며, 추후 그 결과를 별도로 회신할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소재 주택을 1987년 11월에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도화구역 제3지구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이 결성되어 서울시로부터 1987년 11월 21일자로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되어 본인 소유의 주택이 멸실되고 관리처분으로 득한 것은 종전 재산의 평가액보다 많기 때문에 징수금을 더내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 본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1회분을 1988년 10월 19일 납부하였고 입주금(잔금)1990년 2월 21일 납부하였으며 아파트 준공 년 월 일은 1991년 7월 26일입니다. ○ 본건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로 내 주었기 때문에 세입자가 입주하여 거주하였습니다(세입자 입주일 1990년 03월) 그러던중 이 아파트를 1994년 9월 10일자로 매도 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려고 하니 취득시기에 대하여 의문점이 생겨 질의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 취득 시기를 당초 주택이 멸실 되기전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1987년 11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아파트의 잔금지급일(1990년 03월)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하오니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즉 1987년 11월 17일 취득한 주택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으로 본다면 5년이상 보유 하였기 때문에 비과세가 될것이고 종전 주택의 취득에 관계없이 아파트만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한다면 5년 미만 보유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 참고로 본건 아파트의 최초 고시일은 1990년 09월 01일자로 ₩201,000,000이고 최근 고시일은 1994년 7월 1일자로 ₩237,500,000인바 취득가액 산정은 아파트 준공 기준일로 본다면 ₩201,000,000이고 잔금 지급일로 본다면 고시가 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산방법은 어떠한지 또한 최초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시기를 본다면 그에 대한 계산방법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