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하는 경우 종전 거주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30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주택으로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과 그 외 지역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주택으로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과 그 외 지역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귀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전 취득 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본인과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소재할 것 나. 대지면적이 660㎡ 이내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990㎡ 이상인 농지의 소재지(동령 개정 분 제153조 제3항의 규정적용)일 것. 1. 질의내용 요약 ○ 1995.01.01 개정된 소득세법 제155조 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자의 주택 보유 현황 및 기타 사항] - 1918년생으로 도시구역 밖의 면 소재지 지역(전남 강진)에 농가 주택을 수십 년전 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1990.09경 수도권에 아파트를 취득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됨. - 집안사정 및 건강상 아파트 취득시점과 비슷하게 주소지 및 생활 근거지를 수도권 집으로 옮겼으나(전세대) 사정이 여의치 않아 1993.11경 주소지 및 생활권을 다시 시골로 옮겨 본인 소유의 전답으로 농사일을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주택양도시 소득세과세 여부 - 본인 소유의 농가주택은 읍·면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밖의 사실상 농어촌 주택이나 소득세법상으로 농어촌 주택으로 보지 않을 시에의 범위 - 농어촌 주택으로 보지 않을시 양도소득세의 비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